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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일자리를 찾는 청년과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장려금 사업을 진행한다고 발표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개시

고용노동부는 청년들이 일자리에 도전하고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을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발표했다. 이 사업은 청년의 취업을 장려하고, 중소기업의 인력 채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다.

 

 

신설된 유형2의 특징

특히 올해부터는 '유형2'라는 새로운 지원 항목이 도입된다. 이 유형은 제조업 등 10개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이 18개월 이상 장기 근속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이다. 이는 청년들이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조치로, 장기 근속을 장려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었다.

 

구   분 유형 1 유형 2
지원대상 취업애로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기업: 청년을 채용한 제조업 등 빈일자리 업종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 기업
청년: 해당 기업에 취업한 청년
지원요건 취업애로청년 신규채용
실업기간 4개월 이상
고졸 등
기업: 청년 신규채용
청년: 해당 기업에서 신규채용 후 18개월 이상 재직
지원내용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최대 720만 원)
기업: 신규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씩 1년간 지원(최대 720만 원)
청년: 18개월 · 24개월 근속 시 각각 240만 원 (최대 480만 원)
참여방법 기업이 고용 24에서 신청
청년 채용 전 미리 사업신청 필요
기업: 기업이 고용24에서 신청
청년: 청년이 18개월 근속 다음날부터 고용 24에서 신청
문      의 사업장 소재지의 운영기관
고용24에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검색
국번없이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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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24_개인

 

www.work24.go.kr

 

지원 대상을 넓히는 변화

이전까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은 '취업애로청년'을 채용한 중소기업의 사업주만 지원 대상으로 삼았다. 그러나 2025년부터는 제조업, 조선업, 뿌리산업, 보건복지업, 해운업, 수산업 등 10개의 특정 빈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이 18개월 이상 근속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는 다양한 업종의 청년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유형1의 지원 기준

'유형1'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청년을 채용한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이 유형의 지원 대상에는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였던 청년, 고졸 이하의 학력을 가진 청년,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 미만인 청년, 국민취업지원제도 또는 청년일경험지원사업에 참여한 청년, 자립지원이 필요한 청년 등이 포함된다. 기업이 이러한 청년들을 6개월 이상 고용할 경우, 신규 채용한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 원, 연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유형2의 장려금 지급 방식

올해 새롭게 도입된 '유형2'에서는 기업뿐만 아니라 청년에게도 장려금이 지급된다. 기업은 '유형1'과 유사하게 1년 동안 최대 720만 원을 지원받으며, 청년은 18개월 근속 시 240만 원, 24개월 근속 시 240만 원을 추가로 지급받아 최대 48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는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유도하고, 기업의 인력 유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청년 고용 정책에 대한 전문가의 기대

홍경의 고용부 청년고용정책관은 현재 노동시장에서 겪고 있는 이중구조와 구조적 요인, 그리고 수시 및 경력직 채용 경향으로 인해 청년들의 구직 부담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언급하며, 이번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이 더 많은 청년들의 취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 근속을 직접 지원하는 새로운 유형의 도입이 빈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청년 취업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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