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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의 보험료 기준소득금액이 변경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보험료가 최대 월 1만8천 원 인상될 예정이다. 보험료의 변화는 많은 가입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인상

 

 

기준소득월액의 조정 내용

2025년의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기존의 617만원에서 637만원으로, 하한액은 39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이 새로운 기준은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1년 동안 적용될 예정이며, 이는 국민연금 제도의 공정성과 적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보험료 부과 방식과 원칙

국민연금은 건강보험과 함께 중요한 사회보험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세금과는 달리 소득이나 재산이 많아도 보험료가 무한정 부과되지는 않는다. 보험료는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해두고 일정 범위 내에서만 부과된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인 637만원을 초과하는 소득을 올리더라도, 보험료는 상한액인 637만원을 기준으로 계산된다. 하한액인 4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더라도 최소 40만원을 벌었다고 간주하여 보험료가 산정된다.

 

 

보험료 인상에 따른 세부 내용

2025년 기준소득월액에 따라 보험료는 가입자의 기준소득월액에 보험료율(9%)을 곱하여 계산된다. 이에 따라 월 소득이 637만원 이상인 가입자의 보험료는 기존 55만5천300원에서 57만3천300원으로 인상되어, 월 1만8천원이 추가된다. 직장가입자는 회사와 보험료를 반반 부담하기 때문에 개인 부담은 월 9천원이 증가하게 된다. 반면, 지역가입자는 인상된 보험료를 전액 부담해야 한다. 또한, 기존 상한액과 새로운 상한액 사이의 소득을 가진 가입자는 자신 소득에 따라 보험료가 증가할 수 있으며, 하한액 조정으로 인해 월 40만원 미만의 소득을 올리는 가입자의 보험료도 소폭 인상된다.

 

노후 대비의 긍정적 영향

이러한 기준소득월액의 조정은 일부 가입자에게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개인의 생애 평균소득 월액이 높아져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따라서 이는 노후를 보다 든든하게 대비할 수 있는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연금 당국은 이러한 변화를 반영하여 2010년부터 매년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에 기반하여 소득 상한액을 조정하고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맞춰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는 '기준소득월액 특례제도'도 마련되어 있다.

 

국민연금 예상 수령액 조회 방법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 방문:

>>> 국민연금 공식 홈페이지 >>>

 

국민연금  함께 나누고 함께 누려요

 

www.np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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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입 기간, 보험료 납부 내역 등을 입력하면 예상 수령액을 확인할 수 있다.
      • 모바일 앱 사용:
        • 국민연금공단의 모바일 앱을 다운로드하여 로그인 후 조회할 수 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기본 수령 나이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2세부터 수령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나이는 점진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2033년에는 65세로 조정될 예정이다.

조기 수령

58세부터 연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지만, 이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연기 수령

62세 이후에도 연금을 연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달 받는 연금액이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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