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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경기도에 거주하는 2세 청년들에게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올 하반기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용 지역을 도내 전역으로 확대한다고 알렸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

 

 

청년기본소득의 정의 및 배경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24세 청년들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으로,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연속 3년 이상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한 경우 100만원을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이 제도는 2019년부터 시행되어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취지로 도입되었다.

 

 

지급 방식의 변화

올해부터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방식이 변경된다. 이전에는 분기별로 25만원씩 지급하는 방식이었으나, 이번부터는 1회 신청을 통해 100만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형태로 전환된다. 이러한 변경은 청년들이 보다 쉽게 신청하고 수령할 수 있도록 하여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이다.

 

신규 신청자에 대한 기준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작년 신규 신청자였던 2000년생 청년들은 여전히 이전 방식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분기별로 신청해야 하며, 새롭게 도입된 일시금 지급 방식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정책은 기존 수혜자와 신규 신청자 간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로 이해될 수 있다.

 

 

사용 항목의 제한

청년기본소득으로 지급된 금액은 특정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이는 사업의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자금을 사용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이다. 사용 가능한 항목으로는 대학등록금, 어학연수비, 학원수강료, 응시료, 면접 준비금, 창업 임대료, 통신요금, 주거비(월세), 문화·예술·스포츠 활동비 등 9개 분야가 포함된다. 이러한 제한은 청년기본소득이 단순 소비성 지출로 전환되는 것을 방지하고, 실질적인 자립 지원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방침이다.

 

정책 발전에 대한 의지

이인용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기본소득의 당사자인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기존의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하며, 청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는 청년기본소득이 단순한 지원을 넘어, 청년들의 미래를 위한 중요한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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