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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에서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당한 위기의 저소득 가구에 대해 생계비 등을 신속하게 제공하여 안정적 생활을 유지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인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이번 지원제도의 대상 및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의 개요

서울시는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사업’에 142억 원을 투자하여 2025년도 지원을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 사업의 주된 목표는 위기 상황에 처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여,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들의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신청 방법 및 접근성

긴급복지가 필요한 가구는 서울시의 25개 자치구 또는 거주하는 동주민센터에서 언제든지 지원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시민들이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며, 만약 본인이 아닌 위기 이웃을 발견했을 경우에도 다산콜센터(02-120)를 통해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이는 지역 사회의 연대와 상호 지원을 촉진하는 중요한 방법이다.

 

신청방법
긴급복지지원 신청

 

 

선정기준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소득기준으로 선정한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기준액
2,228,445 3,682,609 4,714,657 5,729,913, 6,695,735 7,618,369

 

○재산기준: 4억 900만 원이하

○금융재산기준: 1,000만 원 이하(가구원수별 생활준비금에 10백만 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서울형 긴급복지제도 지원내용

위기가구에 필요한 맞춤형 물품 및 현금 지원

지원내용/서울시

지원횟수: 1회

추가지원: 생계지원, 의료지원 항목만 처음 지원 시와 상이한 위기상황 발생 시 동, 구 사례회의를 통해서 1회 추가지원 가

서울형 긴급복지제도의 역사적 배경

2015년에 도입된 ‘서울형 긴급복지제도’는 주소득자의 사망, 질병, 실직, 또는 사업의 휴·폐업 등으로 인해 위기에 처한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보장법, 서울형 기초보장 등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지기 전에 일시적으로 필요한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위기 상황에서 시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고통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

 

지원절차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절차

 

소득 기준 완화 및 지원금 인상

2025년도 기준중위소득의 인상에 따라,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1인 가구의 경우 7.3%, 4인 가구는 6.4% 증가하여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와 더불어, 지원금액도 인상된다.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의 생계급여는 1인 가구 기준으로 2.4%, 4인 가구 기준으로 2.1% 증가하여, 보다 많은 시민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긴급복지 위기 사유

  •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ㆍ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 곤란한 때
  •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ㆍ유기 또는 생계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⑥ 통합사례관리 대상자로서 관련 부서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⑦ 자살한 자의 유족, 자살을 시도한 자 또는 그의 가족인 자살 고위험군으로서 관련 기관으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 ⑧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가 무급휴직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⑨ (코로나19로 인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또는 프리랜서인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한 경우

 

추가 지원 제도 및 특별 지원 방안

서울시는 연 1회의 지원이 원칙이나, 다른 사유로 인한 위기 상황에 대해서는 1회 추가 지원이 가능하다. 특히 ‘고독사 고위험 가구’에 대해서는 생계 지원이 1회 더 추가되어 최대 3회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또한 국가형 긴급복지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위기 상황이 지속되는 경우, 연 1회에 한해 서울형 긴급복지지원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서울시는 복지사각지대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타까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우선 지원 후 사후 승인을 받는 ‘담당자 선지원 제도’와 ▴소득이나 재산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지원이 이루어지는 ‘특별지원제도’를 운영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복지를 강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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