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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가 퇴직시 가장 궁금해하는 퇴지금에 대해 본인이 직접 확인할 수 있는 '퇴직금 계산기'를 제공하고 있다.
퇴직금 지급기준
고용주는 직원이 퇴직을 할 경우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계산하여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평균임금이라 함은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해당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퇴직금 산정방식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계속근로기간] ÷ 365
퇴직금 계산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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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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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계산기는 세후인가 혹은 세전인가
퇴직금을 받게 될 경우 세전인지 세후인지 알쏭달쏭하다. 세전 퇴직금의 경우 초기 예상금액이며 소득세, 지방소득세 공제대상이 아닌 순수한 산출 액수이고, 세후는 실제로 받게 되는 최종적인 액수이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해당 연도 소득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므로 퇴직금계산기세후를 통해 최종 받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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