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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기존 5년형에서 3년형 내일채움공제를 신규 출시한다고 알렸다. 3년 뒤에 3배 이상 돌려주는 내일채움공제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의 새로운 3년형 상품 소개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최근 '3년형 내일채움공제'라는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다고 10일에 발표했다. 이 공제상품은 납입금 34만원을 월 기준으로 3년간 납부하면 총 360만원을 투자자에게 돌려주며, 최소 3배 이상의 수익을 약속한다. 이는 근로자들에게 장기적인 재정적 안전망을 제공하기 위해 설계된 정책금융 상품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신규 상품 개요]

구    분 기    존 신     규
가입 기간 5년 ~ 10년
(1년 단위 선택)
3년 ~ 10년
(1년 단위 선택)
월 납입금 34만 원
  재직자 납입금 10만 원
  기업 지원금 24만 원
적립금 2,040만 원
(34만원 * 60개 월)
1,224만 원
(34만 원 * 36개 월)
  재직자 납입금 600만 원
(10만 원 * 60개 월)
360만 원
(10만 원 * 36개 월)
  기업 지원금 1,440만 원
(24만 원 * 60개 월)
864만 원
(24만 원 * 36개 월)
만기 환급금(세전, 변동가능) 2,190만 원 1,277만 원

(최소 납입금 34만 원 기준)

 

가입기간 단축의 배경 및 효과

이번에 출시된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공제가입자와 가입기업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를 반영하여, 기존의 최소 가입기간을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였다. 이로 인해 가입기업과 근로자의 부담이 경감되어, 더 많은 중소기업과 근로자들이 이 공제상품에 가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진공 측은 이러한 변화가 실질적인 참여 증가로 이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지되는 혜택과 지원

3년형 내일채움공제는 가입기간이 단축되었지만, 기존 내일채움공제와 동일한 세제지원, 교육 및 복지 혜택이 제공된다. 이는 가입자들이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며, 장기적인 자산 형성을 도와준다. 특히, 근로자들은 납입금에 비례하여 최소 1224만원의 수령금 및 운용수익금을 받을 수 있어 재정적 안정성을 높이는 데 기여한다.

 

만기 시 제공되는 추가 혜택

가입기업은 만기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선정 평가에서 우대 혜택을 제공받는다. 이러한 혜택은 기업의 재정적 부담을 줄이고, 더 많은 기업이 공제상품에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이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을 지원하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소기업진흥 공단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정책자금, 수출·글로벌, 인력·창업, 지역혁신 등을 연계 지원하는 중소벤처기업 중심의 혁신성장 선도 플랫폼

www.kosmes.or.kr

 

>>> 중소기업진흥공단 내일채움공제 신청 >>>

 

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기본법上의 중소기업으로 부동산업, 주점업(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및 기타 주점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 등을 제외한 종업원 1인이상의 기업

www.sbcplan.or.kr

 

가입 방법 및 정책적 배경

3년형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하고자 하는 기업과 근로자는 중진공의 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신청할 수 있다. 최소 납입금 기준이 있으므로, 기업 대표와 재직자는 사전에 월 납입금액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중견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과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2014년부터 시행되어 왔으며, 현재까지 총 9만6000개사와 27만명이 이 프로그램에 가입했다. 이를 통해 많은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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