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 경유차량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부과금액의 10%를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방법과 주의 사항을 알아보자.
환경개선부담금의 목적과 사용 용도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대해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하여 환경오염 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며, 대기 및 수질 환경 개선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사용된다.
연납 신청 및 감면 혜택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연 2회(3월, 9월) 부과되지만, 1월 31일까지 일시 납부하면 1·2기분의 1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 시 최소 1만 6,000원에서 최대 8만 4,000원까지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연납 신청 방법 및 주의사항
연납 신청은 1월 16일부터 31일까지 이택스(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신고·납부 시스템) 또는 차량 등록 자치구의 환경과에 유선 또는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하며, 미납 시 연납 신청은 자동으로 취소된다.
◆ 자치구별 환경개선부담금 문의처
연납 신청의 유효성 및 납부 방법
이택스에서는 납부 기한 동안 연납 신청이 가능하고, 자치구 환경과에서는 연중 신청할 수 있다. 한 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연납 고지서가 발부된다. 납부는 이택스, 서울시 세금 납부 앱, 은행 현금인출기, 전용계좌, ARS(1599-3900), 인터넷지로 등을 통해 가능하다.
등록지 변경 시 환경개선부담금 재산정
일시 납부 후 6월 30일 이전에 등록지 변경, 소유권 양도, 차량 말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환경개선부담금이 다시 산정되고 차액이 환급된다.
연납 신청 기한 및 조건
기간 내 연납 신청을 놓친 경우, 3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지만 2기분 부과금액의 10%만 감면받을 수 있으며, 4월 이후에는 당해 연도 연납 신청이 불가능하다. 주소지 변경으로 관할 자치구가 변경된 경우, 새로운 자치구에 다시 일시 납부 신고를 해야 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반기마다 부과되므로, 1월 1일 이후 자동차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 당해 연도에는 연납 대상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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