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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 정책이 강화되었다.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과 주거 지원 확대 등 다양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한부모가족지원정책강화
한부모가족 지원정책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금 인상

올해부터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금이 월 2만원 인상된다. 구체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63% 이하의 저소득 한부모가족은 자녀 1인당 아동양육비가 기존의 21만원에서 23만원으로 증가한다. 또한, 24세 이하의 청소년 한부모가족의 지원금도 자녀 1인당 35만원에서 37만원으로 상승한다. 이번 인상은 아동 양육에 필요한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로, 학용품비 지원 대상이 중고등학생에서 초등학생까지 확대되어 연 9만 3000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자동차 재산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 지원을 위한 소득 산정 과정에서 적용되는 자동차 재산 기준이 대폭 완화된다. 기존에는 자동차 가격이 500만 원 미만이어야만 지원 대상이었으나, 이제는 1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되었다. 이 변화는 자녀 돌봄을 위해 자동차를 사용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복지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그동안 자동차 소유로 인해 복지 혜택을 받지 못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어려움을 반영한 조치로 평가된다.

 

 

주거 지원 강화

주거 지원도 강화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협력을 통해 공동생활가정형 주택 보급이 기존 306호에서 326호로 확대된다. 또한, 임대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보증금 지원 금액이 최대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으로 인상된다. 이는 한부모가족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주거 지원을 통해 경제적 안정성을 높이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개선 및 입소 기준 완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의 개축 및 증축도 진행된다. 경북과 경남에는 각각 1곳씩 총 2곳이 개축되며, 전남에는 1곳이 증축될 예정이다. 입소 기준도 완화되어 위기 임산부 외에도 취약한 한부모가족이 주거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된다. 특히,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 이내의 한부모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출산 지원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 이와 함께, 부산 서구와 대구 남구 등 인구감소지역에 있는 한부모가족복지시설에 소득과 관계없이 입소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며, 퇴소 후 주거 확보가 어려운 경우 입소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된다.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올해 7월부터는 양육비 선지급제가 시행된다. 이 제도에 따라 양육비 채권이 있으나 받지 못하고 있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의 한부모가족은 18세 이하 미성년자녀 1인당 월 20만원을 지원받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이 제도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선지급 신청 요건 및 절차 등을 규정하는 하위 법령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육비를 제때 받지 못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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