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에는 인적공제를 주의해야한다. 인적공제의 경우 소득이 100만 원이 넘는 가족에 대해서 주의를 해야한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인적공제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인 실수
인적공제는 연말정산에서 가장 빈번하게 실수하는 항목 중 하나이다. 주로 발생하는 오류로는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가족에 대한 인적공제, 맞벌이 부부가 부양가족을 중복 공제하는 경우, 그리고 사망자나 해외 이주자의 공제가 포함된다. 이러한 실수는 불필요한 세금 환급 요구나 가산세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인적공제를 신청하기 전에는 반드시 각 조건을 체크해야 한다.
부양가족의 소득 기준과 기본공제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공제 및 특별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다. 특히 근로소득만 있는 부양가족은 총급여가 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 외에도 다른 소득이 있는 근로자는 총급여 333만3334원을 초과하는 경우 기본공제를 받을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이는 부양가족의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준으로 공제를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세액공제 적용 제외 항목 및 주의 사항
부양가족이더라도 연금저축 납입액은 세액공제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또한, 보험료나 의료비를 지출하더라도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닌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없다. 특히 부모님의 의료비를 나누어 부담한 경우에도, 실제로 부양한 사람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혼란은 세액공제를 신청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이다. 교육비와 기부금 역시 본인 외의 지출에 대해서는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이 점을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
◆ 인적공제
구분 | 기본공제대상자의 요건 | 근로기간 지출한 비용만 공제 |
비고 | |||
나이요건 | 소득요건 | |||||
특별 소득공제 |
보험료 | 근로자 본임 부담분만 공제 가능(건강,노인장기요망, 고용보험료) | ||||
주택자금공제 | - | - | 0 | 본인만 가능 | ||
그밖의 소득공제 |
개인연금저축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주택마련저축 | 세대주인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공제 가능 | |||||
신용카드 등 | x | 0 | 0 | 형제자매 제외 | ||
자녀세액공제(8세이상) | 0 | 0 | - | 기본공제 대상 자녀 (입양자, 위탁아동, 손자녀 포함) |
2016.12.31 이전 |
|
연금계좌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 불입분만 세액공제 가능(배우자, 부양가족 불입분 제외) | |||||
특별 세액공제 |
보장성보험료 | 0 | 0 | 0 | ||
의료비 | x | x | 0 | |||
교육비 | x | 0 | 0 | 직계존속 제외 | ||
기부금 | x | 0 | x | 기본공제대상자 | ||
표준세액공제 | 특별소득공제,특별세액공제, 월세액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표준세액공제(13만원)적용 |
신고서 작성의 중요성과 과다공제에 따른 부담
근로자는 소득·세액공제신고서를 정확하게 작성하고, 모든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후 직접 서명하여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해야 할 의무가 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된 신고서와 증명서류를 통해 소득·세액공제 요건의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근로소득 세액을 계산하게 된다. 만약 연말정산 시 과다공제를 신청한 납세자는 과소납부한 세액 외에도 과소신고 및 초과환급신고 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 추가적인 부담을 지게 되므로, 정확한 신고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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