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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명의도용 대출, 불법대출 등 금융범죄 뉴스는 심심치 않게 접하는 뉴스가 되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불법 대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알렸습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
여신거래안심차단

 

최근 금융범죄는 나날이 정교해지고 있으며 또한 코로나 이후 비대면 금융거래의 일상화와 간편화 그리고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금융범죄의 수법이 더욱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대출이 발생하는 금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서비스로 8월 2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란?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란

이용자가 사전에 대출 차단을 신청하면 모든 금융기관에 이 정보가 공유되어 불법 대출을 실시간으로 차단하는 시스템입니다

은행을 통해 가입 신청을 하면 가입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안심차단 정보가 등록이 됩니다. 등록된 이용자는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어 보이스피싱, 명의도용 피해 등 민생 침해 금융범죄에 따른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알렸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개요

금융범죄의 피해자를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는 신청과 동시에 은행과 상호금융등 4012개 금융회사에서 여신거래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의 신규 여신거래를 사전에 차단하게 되는 제도입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여신거래안심차단서비스신청
서비스신청

이 서비스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현재 거래 중인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산림조합, 우체국 영업점 등에 직접 방문하여 본인 확인을 한 후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가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를 신청하게 되면 은행, 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우정사업본부를 포함 4012개 금융회사가 신속하게 불법 대출을 차단하게 됩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 중인 이용자에게는 반기별로 1회 문자 혹은 이메일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통지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해제 방법

서비스를 신청한 이용자가 대출 혹은 금융거래가 필요할 경우 금융회사에 방문하여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의 가입을 해제 신청을 하면 본인 확인 후 대출 등의 금융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Q&A

1.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어디에서 신청하고 해제할 수 있나요?

은행, 저축은행, 농·수협은행,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의 금융권에 직접 방문하여 대면 본인확인 후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금융회사 목록은 신용정보원 홈페이지(www.credit4u.or.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신용정보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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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차단되는 여신거래는 어떤것인가요?

신용대출은 물론 카드론, 신용카드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금융,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모든 여신거래가 차단됩니다.

 

3.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가요?

현재는 대면 신청 및 본인 확인을 원칙으로 운영합니다. 향후 운영경과에 따라 비대면 신청도 단계적으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4. 대리신청 및 해제도 가능한가요?

현재는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에 한해 신청 및 해제가 가능합니다. 이후 대리인까지 확대할 방안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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