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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는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자셍한 내용을 알아보자.

 

 

결혼세액공제

  • 공제 금액: 부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하다.
  • 신청 조건: 혼인신고를 꼭 해야 하고, 2024년부터 2025년 사이에 혼인신고를 한 부부가 대상이다.

 

신용카드 및 지출 전략

  • 지출 명의: 연간 지출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면, 총급여가 더 높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게 유리해. 반대로, 지출이 25% 이하일 경우 연봉이 낮은 배우자의 명의로 지출하는 게 더 유리할 수 있다.
  • 신용카드 사용: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는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명의로 사용해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주택 관련 공제

  • 주택임차차입금 공제: 부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에만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및 월세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자녀 관련 세액공제

  • 출산 관련 공제: 아이를 낳았다면, 산후조리원비(200만원까지 의료비 포함), 출산세액공제(첫째 자녀 30만원) 등을 받을 수 있다.

추가 정보

국세청 안내: 국세청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나 AI 상담을 통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연말정산에서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최대 100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이를 위해 혼인신고가 필수이다. 신용카드 사용 및 지출 전략을 잘 세우고, 자녀 관련 세액공제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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