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소득을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고 알렸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보험료 산정 기준의 변화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부터 지역가입 세대의 보험료를 산정할 때 '2023년도 귀속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한다고 25일 발표했다. 이번 변경은 지역가입자의 소득 및 재산 부과자료를 최신 자료로 업데이트하여 2025년 10월까지 1년간 적용될 예정이다. 이는 보험료 산정의 정확성을 높이고 보다 공정한 부과체계를 확립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평균 보험료의 현황
2023년 11월의 평균 보험료는 8만 7299원으로 이는 최근 5년 중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난해와 비교회 3713원 (4.1%) 감소한 결과이다. 그러나 전체 896만 세대의 소득보험료는 금융소득 증가 등의 영향으로 평균 6308원 증가했다. 특히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보험료 인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적용중인 감액률 감소로 인해 71만 세대의 보험료는 7698원이 증가했다.
소득 중심 부과체계의 영향
올해 2월에 시행된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재산 기본공제를 확대하고 자동차보험료를 폐지하는 조치를 통해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는 평균 2만 6066원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전체 평균보험료가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는 소득이 증가한 일부 세대에는 보험료 인상으오 이어졌다는 점에서 부과체계의 형평서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보험료 조정 및 납부 안내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한 경우, 해당 세대는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을 위해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11월에는 2023년도 1 ~ 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세대에 대해 공단이 2023년 귀속 소득 자료를 확인하여 보험료를 재산정하고 차액에 대해 부과하거나 환급할 예정이다. 또한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도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가까운 공단 지사에서 보험료 변경이 가능하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11월분 보험료는 내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한다"며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고 모든 가입자에게 공정한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노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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