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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8월 5일부터 반려동물 등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하다고 알렸습니다. 어떻게 등록하면 되는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반려동물등록

동물보호법상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의무적으로 등물등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서울시는 8월 5일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알렸습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합니다.

동물등록제란 무엇인가?

동물등록제는 2014년 1월 1일부터 의무 시행으로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 및 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동물 등록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등록대상동물은 주택이나 준주택에서 기르거나 그 외의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월령 2개월 이상인 개가 대상입니다. 등록된 개에게는 마이크로칩 개에게 삽입하는 내장형과 목 등에 걸고 다니는 외장형이 있습니다.

내장형 마이크로칩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동물 체내에 삽입하는 것으로 체내 이물 반응이 없는 재질인 바이오 코팅된 쌀알만한 크기의 동물용 의료기기입니다. 동물용 의료기기 기준규격과 국제규격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합니다.

동물등록제/출처국가동물보호

 

동물등록은 왜 해야 하는가?

사랑하는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에 개에 장착된 무선식별장치의 동물등록번호를 통해 소유자를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동물등록절차

1. 기르는 개을 최초 등록시 반려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등록대상동물과 동반하여 인근 동물병원에 방문신청합니다.

2. 방문한 동물병원에서 마이크로 칩을 안전하게 시술합니다.

3. 반려동물 소유자와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4. 수일 후 승인이 완료되면 시, 군, 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모바일 등물등록증으로 쉽게 받을 수 있습니다.

※ 동물등록대행 동물병원은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바로가기 <<<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www.animal.go.kr

 

반려동물 변경신고

○10일 이내 신고

반려동물을 읽어버린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30일 이내 신고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소유자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외장형 목걸이의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신고방법
시,군,구청에 직접 신고하거나, 온라인
정부 24, 국가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변경 및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등록된 반려견이라 하더라도 소유자의 정보 주소, 전화번호 등이 변경된 경우나 반려견의 상태(유실, 되찾음. 사망)가 변경된 경우에도 반드시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고 알렸습니다.

반려동물 무등록 집중 단속 실시 예정

서울시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등록대상 동물을 등록하지 않거나, 등록 정보 중 변경된 사항을 변경 신고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그리고 변경 신고 의무 위반 시에도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단속대상 동물은 도로나 공원 등 공공장소와 산책로를 이용하는 반려동물과 실외에서 기르는 마당개도 단속대상입니다. 

동물 등록을 하지 않은 개는 반려견 놀이터, 서울시와 자치구에서 운영하는 반려동물 공공시설 이용도 제한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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