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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노동취약계층을 위한 입원 생활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알렸다. 지원금은 올리고 지원대상은 넓혔다.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신청 방법과 자격요건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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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의 확대

서울시는 노동 취약계층이 치료나 건강검진으로 인한 소득 공백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시민들이 아파도 하루 수입을 걱정하며 치료를 받지 않거나 건강검진을 미루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

 

서울형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

 

서울형입원생활비지원신청

 

제도의 개요와 기능

‘서울형 입원 생활비 지원’ 제도는 시민들이 병원에 입원하거나 입원 후 외래진료 및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을 받을 때 생활비를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이는 서울시의 주요 약자동행 사업 중 하나로, 치료를 미루지 않고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이 제도는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경제적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사각지대 문제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연차 유급휴가는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따라서 유급휴가가 제공되지 않는 노동자나 1인 사업자의 경우, 질병으로 인해 일을 하지 못하면 즉각적으로 소득 감소로 이어진다. 이러한 사각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해 서울시는 2019년부터 이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서울형입원지원
지급예시

 

 

지원금 인상 및 대상 확장

2025년까지 서울시 생활임금 인상분을 반영하여 입원 생활비 지원금이 하루 9만 4,230원으로 인상되며, 최대 14일 동안 지원(연간 최대 131만 9,220원)된다. 특히, 전체 지원금의 20%는 기존의 이동 노동자에서 가사·청소·돌봄노동자 및 과외·학습지 교사 등 방문 노동자로 확대되어, 보다 다양한 노동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된다.

 

 

서울형 지원 신청방법

 

 

지원 신청 방법 및 자격 요건

지원 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시민으로,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이며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000만 원 이하의 조건을 충족하는 모든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지원 규모는 전년 대비 17% 증가한 46억 2,800만 원으로, 주민센터나 보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간은 퇴원일 및 국민건강보험공단 검진일로부터 180일 이내로 설정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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