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 이상 환자의 치과 이플란트건강보험이 지크코리아 시술로 확대되며 충치 검사 대상 연령도 15게 이하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의 구강 건강 증진을 위한 새로운 정책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65세 이상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65세 이상 환자들을 위한 치과 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새로운 변화가 생겼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르코니아' 시술을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는 기존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던 비귀금속도재관(포세린) 시술과 함께 이루어지는 조치로 임플란트 시술의 선택지를 넓히는 의미가 있다. 지르코니아는 의료 현장에서 PFM(비귀금속도재관) 대신 사용되고 있으며 가격이 내려가면서 보다 많은 환자들이 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충치 검사 건강보험 적용 연령 확대
현재 5세에서 12세까지만 건강보험 적용되던 치아우식증(충치) 검사가 15세 이하로 확대된다. 이 검사는 가시광선을 이용해 치아의 형광소실 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기존에는 6개월마다 1회 실시되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유치 시기 어린이들이 구강 관리 능력이 낮고, 젖병 수유 등으로 인해 충치 발생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여 급여 적용 연령을 확대하고 검사간격도 3개월마다 1회로 완화하기로 하였다. 이는 더 많은 어린이들이 충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구강 건강을 개선하려는 취지이다.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성과 평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총 13건의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 대한 성과 평가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복지부는 이달로 종료 예정인 '상급종합병원 심층 진찰 수가 심범사업'과 '중증 소아 재택의료 시범사업' 등 12건의 사업을 2027년 12월까지 3년 연장하기로 결정하였다. 또한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 시범사업' 중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은 본 사업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의료비용 분석 및 상대가치 개편
마지막으로 건정심 산하 의료비용분석위원회의 활동 결과를 바탕으로 상대가치 개편 주기를 5~7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기로 결정하였다. 올해 77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시행한 의료비 분석 결과를 통해 정부는 이를 기반으로 체계적인 수가 조정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러한 조치는 의료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고 환자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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