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건강보험 가입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외에도 이자. 배당, 연금, 기타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실제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납부가 가능해지며 자영업자와 직장가입자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건강보험료 조정 및 정산 제도 확대
건강보험 가입자가 현재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조정하고 정산할 수 있는 제도가 내년부터 확대된다. 기존에는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을 기준으로 했으나 이제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까지 포함되어 신청할 수 있게 된다. 이는 건강 보험 가입자들이 보다 정확한 소득에 기반하여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이다.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의 시행 일정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의 신청 대상 소득과 사유가 확대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이듬해 11월부터 건강보험료가 산정되는 자영업자와 일부 직장가입자가 현 시점 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해당 제도는 2022년 9월부터 도입되었으며 조정 신청이 승인되면 줄어든 건보료를 납부하다가 추후 정산을 통해 실제 소득과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게 된다.
소득 변화에 따른 조정 신청 가능성
기존 시행령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만을 조정 및 정산 대상으로 삼았으나, 개정된 내용에 따르면 이자소득, 배당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의 변화도 반영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현재 소득이 감소한 경우뿐만 아니라 증가한 경우에도 조정 및 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이는 소득 발생 시점에 최대한 실제 소득에 근접한 건강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에 마련된 것이다. 내년에 조정된 건강보험료는 2026년 11월에 정산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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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료 부과 시점과 자영업자의 어려움
현재의 체계에 따르면 올 10월까지는 2022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11월부터는 2023년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게 된다. 이 경우, 소득이 발생한 시점과 건강보험료 부과 시점 사이에 최대 33개월까지 시차가 발생할 수 있다. 자영업자들은 이 기간 동안 소득 수준이 급변할 수 있어 건강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 바로 소득 부과 건강보험료 정산 제도이다.
신청 방법 및 절차
소득 조정 및 정산 신청은 여러 경로를 통해 가능하다. 우편, 팩스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휴업, 폐업, 퇴직, 해촉, 종합소득 감소와 같은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신청 방법은 가입자들이 보다 쉽게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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