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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최대 5920만 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체인력지원금도 확대된다.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이 가능해진다는 소식이다.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자.

 

육아휴직 지원
육아휴직 지원정책

 

육아휴직 지원금 및 급여 인상

내년부터 부부가 1년가 육아휴직을 이용할 경우 최대 5920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육아휴직 급여는 현재 월 150만 원에서 월 최대 250만 원으로 인상되며 과거의 사후 지급 방식이 아닌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으로 변경된다. 이로 인해 근로자가 1년간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총 급여액이 1800만 원에서 2310만 원으로 증가하게 되어 510만 원의 혜택이 더해진다. 또한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활용할 경우 각각 2960만 원씩 지원받아 부부 합산 5920만 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
근로자 육아휴직 지원제도

 

 

 

대체인력 지원 확대 및 중소기업 지원

육아휴직으로 자리를 비운 경우 정부는 대체인력 지원급으로 최대 1440만 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는 월 120만 원의 지원금을 1년간 지급하는 방식이다.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는 출산 휴가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외에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 지원을 확대하고 육아휴직에 따른 업무분담 지원금도 신설한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대체인력으로 채용된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간 최대 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하여 중소기업의 인건비 부담을 경감할 방안을 마련했다.

 

사업주 육아휴지 지원제도
사업주 육아휴직 지원제도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통합신청 가능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력의 개정으로 인해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통합하여 신청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근로자에게 보다 유연한 근무 환경을 제공하고 육아휴직 신청 시의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는 기대할 수 있다. 도한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허용 의사를 표시해야 하며 사업주가 의사 표시를 하지 않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이 개선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법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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