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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을 위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가 있다. 정부 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이다.

디딤돌대출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정부지원 3대 서민 구입자금을 하나로 통합한 저금리의 구입자금대출 내집마련디딤돌 대출을 알아보자.

내집마련디딤돌 대출 개요
구 분 내        용
대출 대상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생애최초 주택구입자, 2자녀 이상 가구 도는 신혼가구는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순 자산가액 5,06억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대출 금리 연 2.15% ~ 연 3.00%
대출 한도 일반 2.5억 원 ( 생애최초 일반 3억 원),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LTV 70%,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는 LTV 80%, DTI 60% 이내)
대출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대출 대상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

          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기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

           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 [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 기금 대출 및 은행재원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소득]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6천만원 이하
  •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 분위 전체가국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인 자
  • [신용도]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신용평가가 일정점수 이상인 경우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

         ①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②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③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잇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신청 시기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기 전에 신청. 단,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는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대상 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 (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 원(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6억 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한다.

  1. 일반 2.5억 원 이내(생애최초 주택구입자 3억 원 이내), 신혼가구 및 2자녀 이상 가구 4억 원 이내
  2. 매매(분양) 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 총액은 (본건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 변제 소액 임차 보증금]
대출 금리
소득수준
(부부합산 연소득)
10년 15년 20년 30년
                        ~2천만 원 이하 연 2.15% 연 2.25% 연 2.235% 연 2.40%
2천만 원 초과 ~ 4천만 원 이하 연 2.50% 연 2.60% 연 2.70% 연 2.75%
4천만 원 초과 ~ 6천만 원 이하 연 2.75% 연 2.85% 연 2.95% 연 3.00%

금리우대(중복 적용 불가)

① 연소득 6천만 원 이하 한부모가구 연 0.5%p

② 장애인가구 연 0.2%P

③ 다문화가구 연 0.2%P

④ 신혼가구 연 0.2%P

⑤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연 0.2%P

추가우대금리 (중복 적용 가능)

① 청약(종합)저축 가입자(본인 또는 배우자)

     가입기간 1년 이상이고 12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1%P 금리 우대

     가입기간 3년 이상이고 36회 차 이상 납입한 경우 : 연 0.2%P 금리 우대

     (단, 대출접수일로부터 6개월 이내 납부된 경우 우대금리 회차 인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선납은 포함)

     청약(종합) 저축 가입자 민영주택 청약 지역별(청약가입 시 주민등록자 또는 대출접수일 현재 주민등록지 기준) 최소

     예치금액 납입이 완료된 날로부터 1년 이상 0.1%P, 3년 이상 0.2%P

②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 (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③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 가구 연 0.5%P, 1자녀 가구 연 0.3%P

④ 신규 분양주택 가구(준공 전 분양아파트 도는 준공 후 분양전환 임대아파트의 최초 분양계약체결 가구) 0.1%P

이용 기간

 10년, 15년, 20년, 30년

상환 방법

비거치 또는 1년 거치 원리금균등분할 상환, 원금균등분할 상환 또는 체증식상환

담보 평가

대출접수일(또는 대출승인일) 현재의 "가격정보",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공시가격", "분양가액", "감정가액" 순서로 평가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근저당권설정비 : 은행부담(단, 국민주택채권매입 비용은 고객부담)
  • 감정비용 : 고객이 직접 감정평가업자(주택도시보증공사와 협약된 법인에 한함)에 의뢰한 경우는 고객이 부담하며. 가격정보나 국토교통부 공시가격이 없어서 감정하는 경우는 기금이 부담
중도상환수수료

ⓐ중도상환수수료는 3년 이내에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하여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 수 별로 1.2% 한도 내에서 부과

ⓑ중도상환수수료 = 중도상환원금 X 중도상환수수료율(1.2%) X [(3년 - 대출경과일 수)/3년]

    ※ 2022년 2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중도상환된 원금에 대해 중도상환수수료 70% 감면

    ※ 대출계약을 철회한 경우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대출계약 철회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대출계약체결일

   ⓒ대출실행일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납입일 변경

연도별 1회 약정납입일 변경이 가능

유의 사항

●만 30세 이상의 미혼단독세대주 대출 제한

●실거주의무제도

인터넷 신청 은행

디딤돌대출 신청 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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