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위메프·티몬의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로 피해를 당한 소상공인에게 신속한 경영회복을 위한 지원으로 경영애로자금 신청을 받는다고 알렸습니다. 지원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영애로자금 개요
- 접수기간: 2024년 8월 9일 (금) ~ 12월 6일(금)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신청기간: 예산 소진시까지
- 사업개요: 위메프·티몬 판매대급 정산지연 피해 소상공인에게 정책자금을 통한 신속한 경영회복 지원
지원대상
위메프 또는 티몬으로부터 판매대금을 정산받지 못한 것으로 인정되는 소상공인
미정산 피해자: 피해업체 여부와 피해금액은 금감원에서 확인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 또는 법인사업자
단, 대출제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소상공인
업종별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업, 건설업, 운송업, 광업의 업종은 10인 미만 기업
이 외의 업종은 5인 미만 기업
단, 하나의 기업이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대상으로 합니다.
융자조건
대출한도: 개인 또는 법인 당 1억 5천만 원
미정산 피해금액과 대출한도(1.5억 원) 중 낮은 금액 적용 지원
동일인이 다수의 사업자로 미정산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각 개인사업자별 미정산 피해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대출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기준금리(24년 3분기 기준 3.51%)
우대금리 적용: 정책우대, 정책배려, 사회안전망 이용 소상공인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유형별 0.1% p로 최대 0.35% p 금리우대 지원합니다. 다만 동일 유형 내 우대금리 중복 적용을 불가합니다.
◆ 소상공인정책자금 우대금리 적용대상
유 형 | 구 분 |
정책 우대 | 소상공인진흥공단 또는 은행권 컨설팅을 받은 업체, 직접 대출 성실 상환, 제로페이 가맹점 |
정책 배려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일회용품 사용구제 적응 우수기업 |
사회안전망 | 자영업자 고용보험, 전통시장 화재공제, 풍수해보험, 노란우산 공제 |
○ 신청일 기준 3년 이내 공단에서 실시하는 역량강화 컨설팅 ○ 신청일 기준 3년전이 속하는 연도부터 당해연도 컨설팅 (3시간 이상) 수료일 이내 |
대출기간: 5년 (2년 거치 후 3년 분할 상환)
상환방식: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 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지원절차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후 공단 심사를 통해 융자대상을 결정한 후 직접 대출 지원합니다.
사업신청 방법
>>>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
경영애로자금 지원신청 자료 다운로드
2024.07.25 - [정보] - [정보]티몬 위메프 사태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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