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7월 1일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다는 소식이다. 자세한 내용과 면제 대상에 대해 알아보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학자금 지원 8구간 (중위소득 200%) 이하 대학생을 대상으로하여 대학 재학 기간 중에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해 줌으로써 학업에 전념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상환은 졸업 후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 발생했을 때부터 학자금 대출을 갚으면 되기 때문에 비싼 학비에 대한 부담을 줄여 학업을 마칠 수 있도록 해준다.
이자 면제 대상의 확대
기획재정부는 취업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은 대학생부터 사회초년생까지 학비 걱정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6월 1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 의결되어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이 확대된 것이다.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 대상 확대 기준
이번에 개정된 이자 면제 대상은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4인가구 기준 월 572만 9913원)로, 학자금 지원 1~5구간인 대학생 가구가 포함된다.
구 분 | 기 존 | 변 경 |
취업 후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대학생 | 중위소득 100% 이하 학자금 지원 1~5구간의 대학생 가구 |
취업 후 상환 등록금대출 지원 대상 확대 | 학자금지원 8구간 | 학자금지원 9구간 |
기준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 · 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윗값.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급여(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별 선정기준 및 생계급여 최저보장 수준에 활용되는 값
학자금 지원구간 (2024년)
구분 | 학자금 지원구간 경곗값 | 기준 중위소득 비율 |
1구간 | 1,718,974원(이하) | 30% |
2구간 | 2,864,957원(이하) | 50% |
3구간 | 4,010,939원(이하) | 70% |
4구간 | 5,156,922원(이하) | 90% |
5구간 | 5.729.913원(이하) | 100% |
6구간 | 7.448.887원(이하) | 130% |
7구간 | 8.594.870원(이하) | 150% |
8구간 | 11.459.826원(이하) | 200% |
9구간 | 17.189.739원(이하) | 300% |
10구간 | 17.189.739원(이하)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최초 연체 가산금 하향조정
2025년 1월 1일부터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의 최초 연체 가산금 비율이 종전 3%에서 2%로 하향 조정된다.
대출 원리금 연체 이후 채무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연체 가산금 비율도 월 1.2%에서 0.5%로 하향 조정된다.
자격요건 및 신청요건 확인
확대된 이자 면제 대상과 2학기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자격요건, 학자금대출 일정 및 신청 요건 등은 한국장학재단 누리집을 통해 안내할 예정이다.
반응형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정보]2024년 하반기 달라지는 출산·교육·양육 정책 (0) | 2024.07.19 |
---|---|
[정보] '서울라면' 먹고 '서울달' 타러 가자 이벤트 (5) | 2024.07.18 |
[정보] 두자녀 이상이면 서울 남산터널 무료 통행 한다. (0) | 2024.07.17 |
[정보] 일본의 엔저현상에 대해 미치는 영향과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0) | 2024.07.17 |
[정보] 최대 20%할인 '슈퍼 서울위크 핫썸머' 에 대해 알아보자. (1) | 2024.07.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