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나눔과미래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사업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사업내용 그리고 신청기간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사단법인 '나눔과 미래'는 '금융산업공익재단'과 함께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안정을 위해 보증금을 융자하여 보다 나은 주거 환경에서 거주할 기회를 제공하고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을 시행한다고 알렸다.
사업의 개요
○사업명: 주거취약계층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복지기금 대출사업 「든든한주거복지기금」
○사업기간: 2024년 7월 1일 ~ 2025년 10월 31일
○사업내용:
①청년 보증금 융자: 중위소득 120% 이하인 청년 가구에 저리 (2%)로 최대 1천만 원 보증금 융자
②저소득층 보증금 융자: 중위소득 8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에 무이자로 최대 3백만 원 보증금 융자
○사업예상: 총 2.25억 원 (예사 소진 시 조기 종료)
청년 보증금 융자사업
○신청자격
①임대차계약을 체결 입주 예정 또는 보증금 증액 예정인 청년 (19세~39세)
②중위소득 12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①,② 모두 충족 시 가능
<2024년 중위소득 120% 범위> | |||||
세대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월 소득금액 | 2,674,134원 | 4,419,131원 | 5,657,588원 | 6,875,896원 | 8,034,882원 |
※ 중위소득 100% 이하의 경우에는 필요성 및 긴급성에 따라 심의 시 가산점 부여 함
○주요내용
- 융자한도: 최대 1천만 원, 임차보증금의 50% 이내
- 융자기간: 융자일로부터 12개월
- 융자금리: 2% (연체 시 연체이자 5%)
- 상환방법: 12개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또는 3개월 거치 9개월 은리금 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혜 택
-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1년치 보험료 지원
- 약정서에 따른 상환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상환종료시점에 납부한 이자 전액을 '성실상환축하금'으로 지원
○융자조건
- 해당 융자금은 입주일(잔금지급일)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납부 확인(이체확인증 제출) 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약정 체결 시 자동출금 동의 필수
- 융자기간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 즉시 잔여 원리금 전액 상환
- 융자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육 및 금융교육' 동영사 수강 및 설문조사 참여, 분기별 임대료 납부현황, 참여 수기 제출
저소득층 소액 보증금 융자사업
○신청자격
중위소득 80%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2024년 중위소득 80% 범위> | |||||
세대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월 소득금액 | 1,782,756원 | 2,946,087원 | 3,771,726원 | 4,583,930원 | 5,356,588원 |
※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에는 필요성, 긴급성에 따라 심의 시 가산점 부여
○주요내용
- 융자한도: 최대 3백만 원
- 융자기간: 융자일로부터 12개월
- 융자금리: 무이자(0%)
- 상환방법: 매월 원금 분할상환
○혜택
- 보증금반환보증보험 가입 시 1년치 보험료 지원
- 주거서비스 제공 - 주거상담, 계약 동행, 입주 당일 행정 지원, 입주 후 필요 자원 연계 등
○융자조건
- 해당 융자금은 입주일(잔금지급일)에 나머지 임차보증금 납부 확인(이체확인증 제출) 후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약정 체결 시가능한 경우 자동출금 동의
- 융자기간 중 임대차계약 종료 시 즉시 잔여 원리금 전액 상환
- 융자기간 중 '생활에 필요한 주거교육 및 금융교육' 동영상 수강 및 설문조사 참여, 참여 수기 제출
신청기간 및 신청방법
신청기간
2024년 7월 ~ 11월 , 매월 1일 21일
신청방법
○청년: 네이버 폼 작성 제출. 증빙서류는 이메일 (warmfund@naver.com)으로 제출
○저소득층: 방문하여 서류 제출
방문처 -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60 (길음역 환승주차장 705호, 길음역 10번 출구)
○문의
청년 ☎02-925-2528 / 저소득층 ☎ 02-922-5942
자세한 내용은 '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 내용 참조
>>> 사회주택기금 홈페이지 주거보지기금 대출사업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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