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신혼부부 대상으로 주거비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이 시행된다. 혜택의 내용과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서울시에서는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는 주거비에 대해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사업'이 7월 30일부터 혜택을 넓히기로 했다고 알렸다. 무자녀라도 연 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신혼부부라면 대출을 이용할 수 있고, 지원 금리와 다자녀 추가 금리도 상향된다. 이 외에도 자녀가 있는 한부모 청년을 위해서 추가 금리도 신설되었다고 한다.
개요
서울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개선하여 혜택을 대폭 확대키로 했다고 한다. 확대 혜택의 시행일은 7월 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한다.
시는 주거비의 높은 비용 때문에 임신·출산을 망설이고 있는 신혼부부에게 안정적으로 아이 낳고 키울 수 있는 확신을 주기 위해 지난달에 발표한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주택 확대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번에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방안으로 전세자금 대출이 지원을 마련한 것이다.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
●지원대상: 결혼 7년 이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6개월 이내 결혼 에정인 무주택 예비 신혼부부 ●주택기준: 보증금 7억 이내 주택 혹은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한도: 최대 3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최장 10년 |
이번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 사업의 개선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소득기준이 되는 연소득 한도 상향
② 평균 소득구간 지원 금리 및 다자녀 가구 추가 금리 확대
③ 협약 은행 가산금리 인하
④ 신규 대출 이용자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전액 (최대 30만 원 한도)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 대출 혜택 지원 내용
1. 전반적인 소득 상향 추세 고려, '부부 합산 연소득' 기준 완화한다.
개선·확대 분야 | 현 행 | 개 선 |
연 소득 한도 완화 |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 세대 | 부부합산 1억 3,000만 원 이하 세대 |
이자지원 금리 확대 | 평균 1.2% 지원 | 평균 2% 지원 |
다자녀 추가 이자지원 | 최대 0.6%p (자녀당 0.2%) | 최대 1.5% (자녀당 0.5%) |
협약은행 가산금리 | 1.6% | 1.45% (0.15% 인하) |
반환보증료 지원 | - | 최대 30만 원 한도 전액지원 |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기존 부부합산 9,700만 원 이하에서 1억 3,000만 원 이하로 상향하여 지원 문턱을 낮추었다. 국토교통부 신생아 특례대출과는 달리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자녀 출산과 관계없이 연소득이 1억 3,000만 원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라면 누구든지 지원 가능하다.
서울시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해진 상황과 전반적으로 높아진 신혼부부 소득 수준과 연소득 1억 원 이상 신혼부부 증가 등의 추세를 고려하여 주거비 대출 혜택 지원에서 소외되는 사례가 최소화되도록 진입장벽을 낮췄다고 전했다.
2. 소득구간별 지원 금리·다자녀 추가금리 상향하여 최대 4.5%까지 지원한다.
현 행 | 개 선 | ||
연 소 득 | 지원금리 | 연 소 득 | 지원금리 |
0 ~ 2천만 원 이하 | 3.0% | 0 ~ 3천만 원 이하 | 3.0% |
2천만 원 ~ 4천만 원 이하 | 2.0% | 3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 2.5% |
4천만 원 ~ 6천만 원 이하 | 1.5% | 6천만 원 ~ 9천만 원 이하 | 2.0% |
6천만 원 ~ 8천만 원 이하 | 1.2% | 9천만 원 ~ 1억 1천만 원 이하 | 1.5% |
8천만 원 ~ 9천 7백만 원 이하 | 0.9% | 1억 1천만 원 ~1억 3천만 원 이하 | 1.0% |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도 혜택은 더욱 넓어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 0.6% (자녀당 0.2%)에서 최대 1.5% (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서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 최대 3%)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 (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이용자는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단, 본인부담금리(대출금리-서울시 지원금리)가 1% 이상 되는 원칙상 대출금리가 낮아진 경우에는 서울시 지원금리가 축소될 수 있다.
3. 3개 협약 은행과 협력 '대출금리 인하'
서울시는 시와 협약 된 은행 국민, 신한 하나은행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자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도 기존 1.6%에서 1.45%로 인하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신규 또는 연장 계약 신청부터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사용하는 부부는 기존 보다 0.15% 낮은 금리로 대출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로써 연간 약 70 ~ 80억 원의 시민 지원 효과가 발생하게 되었다.
4. 신규 대출자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최대 30만 원 한도 내 전액 지원
시행일 이후 '서울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는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 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고 한다. 신규 대출자에 한하여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며,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 할 수 있다.
한국주택금융공사(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하고 서울주거포털을 통해 보증료를 신청하면 된다.
5. 한부모 청년 지원 혜택 신설
서울시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 혜택의 하나로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 (만 19~39세 이하)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한부모 자족 추가 금리' 1% 지원 혜택도 신설했다. 2% 금리를 지원하는 '청년 임자보증금 이자지원'에 한부모 가족 추가 금리를 지원받으면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청년은 최대 3%의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일 및 신청방법
신혼부부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은 오는 7월 30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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